업무분야
불공정거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을 분석·정리를 통해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 조치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며
법률 자문을 통한 기업들의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상품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를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사업자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 다른 사업자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하는 행위인 불공정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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