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식품위생(유통기한, 표시사항위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식품위생법 위반은 다른 경우보다 행정처분이 엄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처분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계시나, 과징금 전환 여부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로엘법무법인이 최선의 해결방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상대방이 판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경우, 국가의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로 판결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운반·보관·진열·판매하거나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말 것
  •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말 것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수입·사용 및 운반하지 말 것
  •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지 말 것
  •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통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정지 처분 일수를 감경하고, 감경된 처분 일수를 과징금 전환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과징금으로 전환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1일 부담 과징금을 정하기 때문에 전년도 매출금액 대비 비용이 많이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 납부가 부담이 될 수 있어 과징금 전환으로의 실익이 있는가는 꼼꼼히 확인해셔야 합니다.
영업정지 과징금 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한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 전환에서 제외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등 (유통전문판매업 및 식품 등 수입 판매업은 제외)
  • 식품판매업 등
  • 식품접객업
    • ① 썩거나 상하거나 덜 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해식품을 판매한 경우 등
    • ②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을 판매한 경우 등
    • ③ 영업허가시 시‧군‧구청장 등이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④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업주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거나 조장, 묵인한 경우
    • ⑤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출입하거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 ⑥ 3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⑦ 과징금을 체납 중인 경우
    • ⑧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 * 금지행위 - 성매매, 성매매와 관련한 알선‧인신매매‧고용‧광고행위 등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