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당공동행위(담합)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수많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결, 관련 소송을 대리하여 기업들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법 위반 시에도 과징금과 제재 조치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적, 경제적 대응 근거로 조력합니다.
공동행위의 유형
  • 가격의 결정·변경·유지
  • 거래 제한
  • 거래 조건 설정
  • 상품의 종류 및 규격 제한 협정
  • 시장 분할
  • 설비 제한
  • 입찰담합
  • 영업의 주요 부문 공동관리
  • 이 외 다른 사업자의 영업활동 방해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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