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미성년자 주류 판매

Q.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로 성인인 줄 알고 술을 판매했을 때 단속에 걸릴까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했을 시 영업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뿐 아니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75조 1항 단서에 따라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여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주류를 판매했을 시, 행정처분이 면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폭행 등으로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신분증 위조와 같이 영업주로써 할 수 있는 것을 다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으셨다면
로엘법무법인이 풍부한 경험으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이하 이 항에서 "청소년"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3)에 따른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키거나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나목3)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주류(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제75조(허가취소 등)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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