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부당표시·광고(허위과장광고)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기업들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위와 같은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들을 위배하지 않도록 표시·광고의 구체적인 방법을 자문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으로 최선의 대응책을 제시해드립니다.
허위·과장 표시 광고
자기의 것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에 대해 허위 내용 표시·광고, 사실을 과장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 규모, 연혁, 상품이나 수량, 성분, 품질, 제조 방법, 제조원, 용역의 가격 등 사업조건에 관하여 허위·과장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금하고 있습니다.
기만적인 표시 광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말합니다.
부당한 비교 표시 광고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인 조건 없이 상품 또는 용역을 다른 사업자 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하다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방 표시 광고
경쟁 사업자의 것에 관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근거 없는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여 비방 또는 경쟁 사업자의 것에 관해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여 비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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