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가맹계약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풍부한 경험을 최선의 대응책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모두 균형 잡힌 가맹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가맹사업(프랜차이즈)이란 가맹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표 사용을 허용하고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하는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 가맹 사업자는 가맹사업 특성상 가맹 계약 체결 후 약자의 지위해 놓이게 되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로엘법무법인은 가맹 희망자가 사전에 계약서, 정보 공개서 등 가맹본부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을 하실 수 있도록 조력해 오고 있습니다.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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